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및 하는일, 전망, 연봉은 얼마?
지난 해 대형물류창고와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시책에 변화가 생겼고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연봉 그리고 왜 1급을 꼭 따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안전을 교육하며 소방대물을 관리 및 유지 보수하는 역활을 하는 사람 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전망
연이은 대형화재 이후 소방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앞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연봉
소방안전관리자는 생각보다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지가 있기 때문 입니다.
- 상위 소방안전관리자 연봉 6,950만원
- 중위 소방안전관리자 연봉 6,190만원
- 하위 소방안전관리자 연봉 4,900만원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업현실
최근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하나만으로는 취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소규모 건물주들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을 아끼고자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여 본인의 명의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으며 소방설비기사나 소방산업기사를 추가로 취득한 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까지 올라가야 안정 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따야 합니다.
물론 특급의 경우 선임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각종 소방관련 법령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업무와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워 소방관련 오랜기간 종사자가 아닌 이상 부담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1급, 2급, 3급으로 4단계로구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시자격을 갖추는 것이 첫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응시자격이 갖춰줘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뜻인데 다행히 응시자격은 다양한 방법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3급 응시자격
3급의 경우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며 강습교육을 받고 난 뒤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은 4일간 하루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시험은 오프라인만 가능) 시험합격은 두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합격률은 약 20% 정도(1급 기준) 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으로 졸업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교과목을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체소방대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경력이나 전공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마지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 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1. 소방설비기사 혹은 소방설비산업기사로서의 자격을 이미 갖췄다든지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2년 이상 경력
3. 7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일을 했다거나
4. 소방안전공학 내지는 소방행정학 분야에서 석사과정까지 수료해야 응시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만약 위 4가지 조건 중 어느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안전관리자 강습을 이수하거나 또는 특급 또는 1급 대상물의 안전관리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마지막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혹은 소방산업기사 취득 후 7년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할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겸직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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