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 전성시대 입니다.
맥주 본연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알콜이 함유되지 않은 ‘무알콜 맥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가 과거 임산부의 전유물이었다면 최근에는 임신을 하지 않아도 건강과 트랜드 때문에 젊은세대가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월 1회 이상 무알콜 또는 논알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알콜 맥주 음주측정
이번 포스팅은 무알콜 맥주와 논알콜 맥주의 차이 그리고 무알콜맥주 마시고 음주측정을 했을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알콜 맥주란
먼저 무알콜 맥주란 국내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이 아예 첨가되지 않은 ‘비알코올성 성인 음료’를 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도 구매가능한가 여부 인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서 맥주맛 음료를 어린이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등 미성년자에게는 절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알콜맥주와 논알콜맥주 차이
편의점에 가면 무알콜 맥주도 있고 또 논알콜 맥주라는 것도 있는데 두 맥주 모두 비알콜성 성인음료 입니다.
우리나라 주세법에는 알코올이 1% 미만일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로 분류되고 있으며 논알콜 맥주에는 알코올이 1% 미만으로 함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알콜 맥주는 알콜이 전여 없는 알콜 프리 맥주를 말하며 만약 1% 미만으로 함유되었다면 '논알콜 맥주'로 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맥주의 알콜도수는 4~5도 정도 입니다.
무알콜 맥주 음주측정
만약 무알콜 맥주 마시고 음주측정을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먼저 알코올 도수 0.00의 알콜 프리 제품을 마셨다면 무알콜 맥주 음주측정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주측정기 원리는 단순히 입에서는 나는 술 냄새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숨을 내뱉으면서 나오는 폐 속의 알코올이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논알코올 맥주의 경우 소량의 알코올 이지만 너무 많이 마셨다면 또 개인의 체질에 따라 음주측정 시 단속에 걸릴 수도 있으니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무알콜 맥주라도 마시고 나서 몸상태가 이상하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주류법상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0’으로 표기했더라도 소량 함유돼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참고로 개정된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 적발 기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1회 적발 후 10년이내에 단속이 된다면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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