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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급여란 - 뜻 과 급여 비급여 차이

살다보면 누구나 질병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 규모와 방문 시기, 비급여 진료 여부 등에 따라 진료비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란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란 무엇이며 급여 비급여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비급여란

먼저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나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말합니다.

 

 

급여 비급여 차이

비급여란

1. 급여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으로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여도 일부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나누게 되는데 전액본인부담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방문

- 응급상황이 아닐 때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2.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금액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

비급여란

비급여는 각 항목별로 선택 진료비와 이외 금액으로 이뤄져 있는데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차액, 미용 목적의 각종 성형수술, 특정 약제, 특정 검사 등이 비급여 항목 입니다.

 

급여와 비급여에 포함되는 자세한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확인하러 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하는법

비급여란비급여란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어 어느 병원에서나 치료비용이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어 가격이 천차만별 입니다.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진료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에 직접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비급여 진료비 비교 사이트에서 확인

- 모바일 '건강e음'에서 확인

 

병원비 절약하는법

비급여란

1. 비급여진료비 확인

 

2. 동네병원(1차 병원)부터 방문하기
병원은 규모에 따라 1차, 2차, 3차 병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병원 종류에 따라 병원비가 다릅니다.

 

여기서 1차 병원은 의원, 동네병원 등으로 외래 진료만 가능하거나 단기 입원이 가능한 30병상 미만의 병원으로 총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30% 수준이지만, 3차 병원은 5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3. 같은 병원서 재진하기

일단 병원을 방문했다면 처음 진료받은 곳을 꾸준히 방문하는 게 좋다. 초진 진찰료가 재진 진찰료보다 약 30% 비싸기 때문 입니다.

 

4. 진료의뢰서 받기

3차 병원을 방문할 경우 1,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진료의뢰서 없이 3차 병원을 가면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 부담금이 100%가 되기 때문 입니다.

 

5. 지역보건소 이용하기

지역 보건소에서는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와 약 처방 등을 제공하며 영유아 필수 접종과 어린이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골밀도 검사나 피검사도 대부분 무료 입니다.

 

6. 병원 방문시간과 요일

만약 공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받으면 기본 진찰료에 30%의 가산금이 붙으며 응급 수술과 같은 응급진료를 받으면 평소보다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7. 입원과 퇴원시간

입원과 퇴원 시간 역시 자정부터 오전 6시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퇴원수속을 밟으면 입원료의 50%가 할증 됩니다.

 

참고로 입원 기간이 15일을 넘기면 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원 기간의 1~15일은 본인부담률이 20%지만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높아집니다.

 

비급여란

 

8. 응급실 입원시

응급실은 입원비 산정기준이 '자정' 입니다. 자정 이전에 병원에 입원수속을 밟았다가 자정 이후에 퇴원하면 이틀치 병원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는 응급의료 관리료 지원 대상이 돼 국가에서 병원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