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 몇년생부터 적용될까요?
정년연장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최근 많은 이들이 던지는 질문 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질문에 답변은 너무나도 상반 됩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후반의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찬성' 하지만 반면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이라면 무조건 '반대' 일 것 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이 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슬픈현실 때문 입니다. 참고로 고령 고용 1명 늘면 청년 고용 0.2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정년퇴직 나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년퇴직 나이는 대부분 60세 입니다.
공무원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가 만 62세, 국립대학 교수는 만65세이며 경찰/소방원/군인 등의 경우 계급 정년이라는 것이 있어 만 60세 이전에 정년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60세 정년도 법으로 강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권고조항이었던 60세 정년퇴직은 2013년 4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각 사업체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정년을 60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정년 60세는 단계적으로 적용됐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17년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문제는 현행 정년퇴직 나이는 60세 인데 연금 수급연령이 63세 라는 것 입니다.
운 좋게 60세 정년까지 일하였더라도 3년의 소득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 된 것 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는 2033년 부터 이며 독일처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추는 계획 입니다.
간단히 말해 몇 년생부터는 61세에 정년을 맞고 또 몇 년생부터는 62세에 정년을 맞도록 단계적으로 연장을 추진하는 로드맵인 것 입니다.
참고로 정년연장과 맞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도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는 개혁안을 논의 중 이며 67세 부터 수급할 가능성도 대두 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몇년생부터
만약 정년연장 65세까지 연장된다면 현재 나이 55세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2033년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년연장 65세 장점
정년연장 65세 이슈는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고령화로 가는 모든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입니다.
가까운나라 일본은 정년 나이가 70세이며 스페인과 독일 또한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 정년연장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1년의 정년연장이 6년 후 국내총생산 GDP를 1%늘린다는 영국의 실증연구도 있었으며 근로자는 노후 생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존 노동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보존하고,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많은 회사에서 정년퇴직 나이를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에서는 정년퇴직 나이를 폐지하고 개별적으로 근로자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정년연장65세 문제점
문제는 이러한 65세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은퇴시기가 늦춰지게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더 주어야하는 청년층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개혁이 시급한 것이 바로 연공서열 입니다.
근무연한에 따라 임금과 직급이 올라가는 '연공서열' 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보다 먼저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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